작년에 태어난 아이도 2023년 부모급여 소급적용 받는 대상 자격이 있습니다.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양육수당을 승계하는 형태라서 소급하기로 결정 됐습니다. 23년부터는 0~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매달 70만원까지 부모급여를 지급받습니다.

2023년 부모급여 소급적용

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출이 발생합니다. 출산을 꺼리는 분을 위해 부모급여를 21년,22년 아이도 소급적용 합니다.

  • 지급 대상 : 만 0세 아동 및 만 1세 아동
  • 지급액 : 35만원, 70만원
  • 지급시기 : 2023년 1월

2023년 부모급여 소급적용 받기

 

부모급여 신청

어떤 부모님은 100만원을 받고 어떤 가구의 부모님은 70만원만 받는게 이해가 안갈 수 있습니다.

 

안내사항

대한민국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 입니다. 아동수당이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됩니다. 대상자를 늘리고 지급액을 확대 했습니다. 2023년 부모복지 지원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본인의 자산이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부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1년과 22년 태어난 아이도 부모급여 소급적용 대상자 입니다. 23년 1월부터 정부24 또는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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